은행권 “국민은행의 김의겸 10억 대출, 특혜로 보기 어렵다”

은행권 “국민은행의 김의겸 10억 대출, 특혜로 보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9-04-04 05:00:00

국민은행의 ‘김의겸 10억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특혜대출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10억2000만원 대출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 건물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건물 내 상가 숫자가 4개에서 10개로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상가 숫자를 10개로 부풀려 임대수입을 늘리는 수법으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규제수준인 1.5에 근접한 1.48% 조작했다는 것.

김종석 의원은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씨와 고교동문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대출 서류조작이나 또는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은행, 특혜대출 부인=김 전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은행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해당 대출은 정부 규제와 은행 내부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취급됐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시 상가 숫자가 10개로 반영된 것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 것으로 상가 숫자가 10개로 반영됨으로써 오히려 김 전 대변인의 대출 한도가 감소한 것으로 해명했다. 상가 숫자가 4개로 반영될 경우 보증금 변제를 고려해 8800만원의 한도가 차감되지만 10개로 반영돼 2억2000만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해명이다.

여기에 국민은행은 상가 숫자를 늘려 1.5에 근접한 1.48로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당 대출이 취급된 지난해 8월은 RTI규제가 모든 대출에 강제 적용되던 시점이 아니라 신규 부동산임대업대출 총량의 10% 선에서 RTI 규제기준에 미달해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는 것. 특히 조작을 통해 나온 결과가 RTI 규제기준 ‘미달’인 만큼 조작을 했을 경우 RTI가 1.5를 넘었을 것으로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시 규제상 RTI가 1.5에 미달해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고, 상가를 4개로 반영해 임대소득이 감소해도 김 전 대변인과 그 부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해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은행이 굳이 서류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특혜대출로 보기 ‘무리’=김종석 의원의 의혹제기와 국민은행의 해명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국민은행의 김 전 대변인 대출을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A은행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이 다른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했어도 100% 대출이 성사됐을 것”이라며 “당시 RTI를 맞추지 않아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고, 김 전 대변인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면 은행원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출 건”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해당 의혹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프레임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 숫자를 늘려 임대소득을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출이 취급되는 상황에서 굳이 상가 숫자를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은 해당 대출에 대한 의혹의 허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C은행 관계자 역시 이번 의혹으로 애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C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놓고 볼 때 김의겸 대출을 특혜나 불법대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싸움에 애먼 국민은행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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