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설계사가 고객 돈을 유용해 금융당국이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롯데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 소속 설계사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502만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에의거 등록 취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