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방안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중인 사안 제외

금감원, 종합검사 방안 확정…즉시연금 등 소송중인 사안 제외

기사승인 2019-04-04 10:07:06

금융감독원이 3일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약관 사안은 사실상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이날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함께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민원건수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이 산정기준에 반영됐다. 선정기준에서 중복·반복민원, 이첩 민원, 다수인 민원 등을 제외하기로 한 것. 여기에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 제외하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등의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다만 금융사고의 발생 건수,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해 달라는 금융회사의 요청은 자료의 지표화가 불가능하고,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과거 저인망식 검사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을 사전에 미리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약관 등에 대한 검사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정했다.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검사는 위규사항을 적발하여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사실상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약관 등을 들여다 보지 않겠다는 것.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 부담 완화방안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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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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