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가 사실상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우정사업본부 등에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 중단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