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은행들이 글로벌통 행장을 선임하며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현지 당국의 규제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이 최근 3년간 해외 금융감독청에서 받은 제재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사업보고서에 경고·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받은 제재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최근 3년간 해외에서 받은 제재가 전무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인수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실패 후 사실상 해외진출을 중단해 온 영향으로 보인다.
19건의 제재 가운데 13건은 하나은행에서 나왔다. 해외통 행장을 새로 선임하고 글로벌 금융사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최근 3년 동안 필리핀(6건), 중국(5건), 러시아(1건), 인도네시아(1건) 등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청에서 제재를 받았다.
제재원인은 주로 지급준비금을 규정수준까지 적립하지 않거나 보고서 늦장 제출, 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해외통 행장을 선임한 신한은행도 미국과 유럽에서 자금세탁방지와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 역시 중국에서 대출용도심사와 개인대출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적발된 4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은행권에서는 해외당국의 제재 대부분이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부족과 국내외 규제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지 당국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그쪽 당국의 감독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감독규제와 해외감독 규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따라 받는 제재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4대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은행의 주요 수익으로 자리매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글로벌 순익은 8644억원으로 개별 은행 모두 10% 이상의 수익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전체 순익 가운데 글로벌 수익이 10%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권 또다른 관계자는 “국내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은행의 해외 수익은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현지의 규제준수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 역시 해외 현지의 지점이나 법인의 규제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