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가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음원 가격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심사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은행업 감독 규정상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는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에 대해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황창규 KT 회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