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현재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비율(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했지만 개정으로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토지등 소유,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 추가부여)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이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의 경우도 현재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재는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했으나 개정으로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