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9-04-05 22:04:0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이다.

또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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