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성희롱으로 해임된 공기관 간부 패소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성희롱으로 해임된 공기관 간부 패소

기사승인 2019-04-07 11:25:02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공공기관의 한 간부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공기관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공단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직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사실인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더욱이 원고의 행위는 1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대상이 된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 근무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돼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재수 없다’ ‘또라이’ ‘찌질이’라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돌아가며 직원들을 괴롭혀 조직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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