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도와달라며 유권자에 ‘비아그라’ 제공

군수 후보 도와달라며 유권자에 ‘비아그라’ 제공

기사승인 2019-04-07 13:36:32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며 지지하는 군수 후보를 도와달라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제공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군수 후보를 도와달라며 비아그라 등을 주민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군수 후보를 뽑아 달라며 지인 2명에게 비아그라 7알을 건네고, 10여명에게는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 하는 등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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