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지역, 정부·지자체 어떤 지원이 진행되나

강원 산불 피해지역, 정부·지자체 어떤 지원이 진행되나

기사승인 2019-04-08 00:08:00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에 대해 정부가 연이어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5개(고성군·속초시·동해시·강릉시·인제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본격화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4일 간의 조사)을 수립하고, 국가·지자체는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도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원한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긴급 주거지원팀을 현장에 설치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인근 공공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이동식주택)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에게는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민간주택을 LH가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공사 기간이 짧다. 임대주택은 LH(강릉·동해 등 지역에 180호의 매입임대주택 보유 중)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새롭게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속초지역 아파트 공가와 준공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의 매입·임차도 추진한다.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및 보증은 상환이 유예되고 최대 1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100%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의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을 실시하는데 보증비율은 최대 90%이고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자금 지원에는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 면제, 경영자금 신규대출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 시설자금 우선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 농가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에 나선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장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산불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 최대 1년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은 가입자의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 지역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가 원하면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도 지원된다. 정부는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시설은 주택 162채, 창고 57채, 비닐하우스 9동, 관광세트장 109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컨테이너 1동, 농업기계 241대, 차량 14대, 기타시설 391곳 등 총 916곳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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