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건설사업자’…부정적 이미지 개선한다

‘건설업자→건설사업자’…부정적 이미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19-04-08 09:45:57

법률상 ‘건설업자’로 불린 건설업 종사자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61년 만에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용의 핵심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를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건설업계 등에서 이처럼 용어변경을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은 ‘업자’라는 말이 건설업계 종사자를 비하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는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졌다. 

한편 건설업자란 용어는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당시부터 쓰였다.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뀐 뒤에도 건설업자란 말이 유지됐다. 건설업자는 복합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와 철강재, 미장 등 특정 부분을 공사하는 전문건설업자를 지칭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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