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건설사 유리하게 라돈 등 발암물질 측정법 개정”

이정미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건설사 유리하게 라돈 등 발암물질 측정법 개정”

기사승인 2019-04-08 17:44:04

국립환경과학원이 건설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라돈 측정기기를 지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원 측이 오염물질 측정가능기기를 라돈에만 한정함으로써 라돈 외 1급 발암물질의 측정이 불가해진 것. 

8일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당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28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의 성능에 ‘라돈-222(Rn-222)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를 추가했다.

즉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성능 항목에 라돈 농도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라돈과 같은 발암물질인 ‘토론’ 측정은 배제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초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6종 중 2종으로 줄었다. 당초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차단 방식을 포함한 라돈·토론 등 오염물질 측정가능 기기를 6종으로 봤다. 

토론은 라돈과 같이 암석·토양 등에 포함된 토륨이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생성되는 기체로 반감기가 3.82일인 라돈에 비해 반감기가 55.6초로 짧아 노출위험이 낮은 것이지 알파선 위험은 라돈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미 의원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실내공동주택 라돈 측정 시 토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하에서도 토론이 검출된다면 오히려 토론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포스코건설은 라돈이 검출 된 신규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라돈과 토론이 동시에 측정되는 형식인증 측정기기 사용을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만을 규제(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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