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의 대출 및 보증 만기가 최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강원도 고성‧속초지역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및 보증의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가 최대 1년 연장된다.
신보와 농신보를 통해 신규 자금지원도 제공된다. 신보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하며, 농신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에 나선다. 신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한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은행 및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도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