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간 불입액이 2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액은 26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계약수 702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28조8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금액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3%)을 차지했다. 신탁이 17조2000억원으로 12.7%, 펀드가 12조1000억원으로 9.0%였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16년 13.6%→ 2017년 13.1%→ 2018년 12.7%)한 반면 펀드 비중은 주식시장 변동에 동조(2016년 8.2%→ 2017년 9.5%→ 2018년 9.0%)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62만8000명을 기록했다. 전년의 560만3000명 대비 0.4%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803억원으로 계약당 연간 납입 금액이 235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이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이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80.5%)을 차지하는 반면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 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종신형이 32.7%, 확정금액형이 1.7%로 뒤를 이었다.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2%)이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만건) 대비 15.3% 감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줄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새로이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을 표준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