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세제혜택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즉시 누릴 수 있게 됐다. 전월세상한제란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전세 혹은 월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차인 보호 강화법’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박홍근 의원은 임차인 보호 강화법 이외에도 공공주택사업 확정 전에 사전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는 법률 등도 함께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동산 폭등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박홍근 의원은 “서민과 세입자들이 주거비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