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요.
2인실이 40%, 3인실은 30%입니다.
불필요한 2·3인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 부담률인 20%보다는 높게 설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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