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보강·개축 공사를 진행돼야 한다.
강남구는 최근 대종빌딩 소유자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11일 밝혔다.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1년에 3회 이상 건축물을 점검해야 하며, 보수·보강을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강남구는 “해당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보강·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준공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건물이다. 지난해 12월11일 2층에서 4층까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안쪽 철근에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부실시공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긴급점검을 진행한 결과 철근 간격이 지나치게 넓고 철근 이음새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도면상 정사각형인 중앙기둥이 원형으로 시공된 것이 드러났다.
강남구는 당일 대종빌딩에 대해 퇴거를 명령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했다. 이틀 뒤인 13일 밤 12시부터 출입이 제한됐고 지난해 말까지 긴급 구조보강 공사가 진행됐다. 당시 대종빌딩에서 떠나야 했던 입주업체는 79곳이었다. 대종빌딩 소유자는 총 113명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