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의 사전열람권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등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제재심 개최 일자나 심의 결과는 더 신속하게 통보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 대심방식 보완·개선방향’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대심제가 도입됐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도입 1년을 맞은 대심제로 제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더욱 충분히 주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있다.
또 진술안건 당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법률 대리인 참석비중도 높아졌다. 다만 제재대상자 관점에서 진술자료 준비 등 일부 정성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할 예정이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는 시행세칙에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 필요 사항은 올 2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