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1년6개월 징역형…“교통사고 최고 중형으로, 아이러니하게 ‘윤창호법’ 피해”

[쿠키영상]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1년6개월 징역형…“교통사고 최고 중형으로, 아이러니하게 ‘윤창호법’ 피해”

기사승인 2019-04-11 17:42:42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오늘(11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고를 낸 후, 수습을 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으로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al****
엄벌이 1년 6개월이라니...ㅠㅠ

ap****
무면허 음주운전에 4번째 걸린 건데...
죄질이 나쁘다면서 1년6개월? 이 나라는 대체...

ch****
당연히 실형 나와야지... 항소하면 2년 때린다.
그냥 죗값 달게 받고 나와서 꼭 군대도 가라!

dl****
누군진 모르겠으나... 쓰X기는 확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시 강남구 청담CGV 인근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요.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면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더욱이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발언을 해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