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매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액이 적고, 사업비용과 위험보험료 등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공제를 했다는 점이다.
또다른 쟁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만으로 지급한다면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강모씨 등 56명의 가입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즉시연금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가입시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삼성생명 외에도 보험사 10여곳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안으로 가입자 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첫 번째 공판이다. 재판부는 우선 “월 지급액에 대해 명확한 계산식 하나만 약관에 넣었다면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 연금 계산식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알고 있을테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가 정부주도로 20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생명과는 다르게 AIA생명, DB생명, 신한생명은 지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삼성생명 재판은 오는 6월19일 특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