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오전부터 시작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철거민과 집행관과의 충돌이 발생해 14명이 다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진행된 개포주공1단지 강제집행 도중 무력충돌이 벌어져 상인과 전국철거민연합 측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은 이날 새벽부터 개포주공1단지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상가 퇴거 문제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 집행관 측은 바닥청소용 살수차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집행관들과 상가 세입자 사이 충돌이 빚어지면서 현재까지 14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철거민 11여 명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9개 중대와 백여 명을 투입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에서는 지난 3월 법원의 첫 강제집행이 진행됐었다. 하지만 상인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