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작업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시행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 침대를 비롯해 항공기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등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건강영향평가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상대적으로 피폭 방사선량이 낮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 직군인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2015년 연평균 피폭방사선량은 약 2.2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0.6mSv)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사선 노출량에 상관없이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 인한 인체영향조사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은 피폭량이 적다는 이유로 원자력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생활주변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