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20만명 돌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단, 구성될 수 있을까

‘靑 청원 20만명 돌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단, 구성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04-18 07:20:00

세월호참사 특별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원은 18일 오후 2시 기준 21만8281명을 돌파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 가족으로 구성된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통해 제기된 세월호 CCTV 저장장치(DVR) 조작·은폐 의혹 등이 특별수사단 설치의 근거로 설명됐다. 앞서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의혹을 밝힐 단서인 DVR이 해군·경의 수거 과정에서 조작·편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청원 게시자는 “검찰의 전면재수사만이 범죄 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며 “진정한 추모와 기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청원을 꼭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과반 이상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조사,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6%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 37.3%, 모르거나 무응답 5.1%로 집계됐다. 

특별수사단은 보통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 전국 단위 검사들을 소집해 구성하는 수사팀을 말한다. 특정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중대한 사안이나 신속하게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구성된다. 운용 방식이나 규모 등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선례도 있다.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과 지난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 검찰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인다. 앞서 대규모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운용해 수사를 벌였다.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세월호 선장·선원 등이 기소됐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는 무기징역이, 항해사와 기관장 등에게는 징역 7~12년이 선고됐다. 정부 책임자 중에 처벌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다.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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