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수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도내 주요 댐·저수지·하천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어로·유어(游漁) 행위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현지 어업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종별 포획금지기간과 포획금지 체장(쏘가리 18cm이하) 위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자망·통발·투망·작살류 등)는 물론 고질적인 전류(배터리), 폭발(유독)물 등 유해어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은 쏘가리의 경우 매년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다. 또 은어는 4월20일부터 5월20일과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봄가을 두 차례 포획금지기간으로 지정됐다.
도는 최근 범국민적 레저인구의 증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통해 선 계도를 실시한 후 우범지역을 색출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폐기)할 계획이다.
또 위반자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보조 및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란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근절과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