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건보료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명단 공개 대상을 ‘건보료 1천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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