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등 혁심긍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등 혁심긍융서비스 9건 지정

기사승인 2019-04-17 16:31:47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농협손해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 사업 등 9가지 사업이 17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최대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규제의 적용을 유예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P2P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농협손보·레이니스트의 스위치(on-off) 방식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BC카드의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 결제 ▲루트에너지의 재생에너지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한 P2P금융서비스 등 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유예 뿐만 아니라 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변경권 등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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