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KT조사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보면 심사대상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소한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심사가 재계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KT의 임찰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여기에 황창규 KT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도를 받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