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집단 개학연기에 참여한 부산지역 70개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무더기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유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해진 강경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도한 불법적인 집단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사립유치원 원장 70명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담 정도에 따라 23개 유치원 원장에게 감봉과 견책 등 징계, 47개 원장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원장 23명은 개학일부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때까지 교육과정과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원장 가운데 23명은 일단 가담했지만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철회 전에 스스로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나머지 24명은 개학일을 연기하지 않았지만, 개학연기 선언을 지지하는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불법적으로 개학을 연기한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유아교육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징계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