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됐다.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동거 여성 A씨(28)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5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에게 투약 후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