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87개 품목 2개월 요양급여 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에스티, 87개 품목 2개월 요양급여 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승인 2019-04-22 18:09:23

동아에스티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동아에스티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의 요양급여 적용정지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 집행이 향후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기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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