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적정성 점검…경실련 “2300억원 시세차익 봤다”

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적정성 점검…경실련 “2300억원 시세차익 봤다”

기사승인 2019-04-22 18:18:36

국토교통부가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다. 경실련측은 이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택지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금 납부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 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과다 반영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현행 1.8%)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월까지 기본형 건축비에 기술 발전에 따른 재료 투입량과 인력 투입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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