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종북’ 비난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의견표명 불과”

대법원 “‘이재명 종북’ 비난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의견표명 불과”

기사승인 2019-04-23 09:49:34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변씨가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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