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을 계약종료 때까지 전액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감독지침이 나온 것.
금융위원회는 23일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VC란 해운사와 화주간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당국와 업계는 그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감독지침 마련에 따라 해운사는 올해 이전에 체결한 CVC는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됐다.
해운사가 추후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CVC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정할 경우에도 당국은 중징계하지 않고 계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이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