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전격 공개… 2020년 12월 출소 예정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전격 공개… 2020년 12월 출소 예정

기사승인 2019-04-24 11:15:25


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한다.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지금 기준으론 신상이 공개됐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600여일 남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던 것.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아동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또 내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피해자 나영이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나영이의 안전을 위해 이 정보를 나영이 가족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국민 다수의 안전’와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 중 무엇이 중요할까. 그 답을 24일 오후 8시55분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 찾아본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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