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기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무더기 행정지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산정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유의 조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은 금리 산출방식이 명확하게 내규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규를 준수하지 않는 등 금리산출에 관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부산은행은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년간 주기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은행은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목표이익률 산출방법을 정하지 않고, 정해도 내규와 다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은행 대출금리는 시스템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와 가산 우대 조정금리 및 부수거래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목표이익률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돼 가산금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협은행은 신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신탁 가입여부’를 다시 금리 감면요건으로 제시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였으며, 제주은행은 신용프리미엄과 업무원가를 산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주은행에서는 금리산출 과정 중 영업점 직원이 전산시스템 입력을 잘못해 가산금리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으며, 마이너스 통장에 과도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대출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COFIX 산정 및 한국은행 금리조사표 작성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와 통제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은 가산금리 산정시 유동성프리미엄을 시장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값을 적용했으며, 리스크프리미엄 또한 시장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된 은행들의 문제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이메일로만 진행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우편 등으로 연락을 받는 고객은 안내를 받지 못했다.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과 결과를 아예 기록 남기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