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사과했습니다.
밴쯔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며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 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 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 점에 있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lo****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요즘 별 거지같은 4과문만 봤더니 너무 깔끔해서.. 오늘은 패스하도록 하겠다.
li****
솔직히 잘못했고 그걸 인정하고 조심하는 거 좋네...
77****
그럴 수 있지... 전문가 아닌 이상 법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아냐!
fr****
돈 많이 벌 텐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sn****
결국 헌법에 어긋나는 법조항을 위반한 거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밴쯔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런칭했지만,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전지법은 어제(25일)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판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김민희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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