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야간 불시단속 했더니…서울 유흥·단란주점 단속 대상 중 65%, 법령 위반

첫 야간 불시단속 했더니…서울 유흥·단란주점 단속 대상 중 65%, 법령 위반

기사승인 2019-04-29 09:56:0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기동단속팀이 소방 관련 야간 불시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6개 유흥·단란주점 중 30개 업소가 소방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119기동단속팀은 지난 25일 유흥·단란주점 46개를 대상으로 첫 야간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30개소에서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 63건을 적발했다. 시설 불량률은 6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불량대상에 대해 조치명령(15개소), 기관통보(1개소), 과태료(14개소)등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세부 불량 내역은 소화설비 5건, 경보설비 17건, 피난설비 29건, 비상구 8건, 건축 분야 3건, 기타 1건 등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6월까지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평소 소방시설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화재 안전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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