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의 추정치인 588만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 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같은 해 4월3일까지 용인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