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동 지구단위계획지구내 토지주들, 사유권 침해 ‘분통’

화성시 송산동 지구단위계획지구내 토지주들, 사유권 침해 ‘분통’

기사승인 2019-04-30 16:58:18

 

경기도 화성시 남수원현대아파트 옆 송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구 내 토지소유주들이 사유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편을 들어준 화성시 주택과와 도시정책과를 성토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송산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은 20178월 28일 지정돼 20193월 18일 송산지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된 사항에 대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고에는 개인 사유지가 사업시행자의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화성시 도시정책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건의했지만 본인의 행정착오로 재공고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다른 지주 역시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후 약 2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별도의 협의도 없었고, 무단으로 자기 땅이라고 공고한 것은 화성시 공무원의 묵인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상묘가 4기가 있는 곳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시행자 맘대로 공원으로 묶어 놓고, ·허가를 진행하는 등 화성시 공무원이 사업시행자 편을 든 행정행위로 토지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주들은 분명한 재산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면적확보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이 횡포에 분노한다사업시행자가 해당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원을 매도로 내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더욱 공무원과 사업시행사와의 결탁이 있어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공고 초기 다소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주의 민원을 감안, 이달 8일 재공고를 실시했으며, 공원으로 지정한 묘지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포함한 관계법령을 근거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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