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가입한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3일부터 출시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이날부터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옛 개인연금저축(신탁)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납입원금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계좌와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비활동 계좌가 간편해지 대상이다.
그동안 이들 소액·비활성 계좌는 월 1만원, 10년 납입의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 연금수령·추가납입이 불가능했으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을 감소하고,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이번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간편해지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으로 가능하다. 대상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에 따라 하반기이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