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동차 대출 플랫폼 등 혁심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금융위, 자동차 대출 플랫폼 등 혁심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기사승인 2019-05-02 15:38:27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는 등 총 9건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우선심사 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를 받게된다.

이번에 지정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핀다’가 신청한 대출조건 확인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핀셋’의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와 ‘핀테크’의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코스콤’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더존비즈온’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새로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8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금융위는 4월 17일 9건의 혁심금융서비스를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5월 3일에서 5월 17일 중 접수를 받아 6월까지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86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등 3가지로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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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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