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한가요?, 대출 금리는?’ 내달부터 대출 ‘발품’ 사라진다

‘대출 가능한가요?, 대출 금리는?’ 내달부터 대출 ‘발품’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9-05-03 04:00:00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들의 개인별 대출 여부·조건 확인은 물론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핀셋·핀테크·코스콤·카사코리아·우리은행·더존비즈온 등 9개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정된 9건의 혁심금융서비스 가운데 5건은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들이다. 이들 서비스는 모두 소비자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는 대출 모집 플랫폼이다. 

먼저 핀다(FINDA)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핀다 앱(APP)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나 한도 등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 중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다. 핀다는 해당 서비스를 6월경 출시할 계획이다.

비바리퍼블리카와 핀셋이 6월 출시를 준비중인 혁신금융서비스도 핀다의 서비스와 동일한 구조다. 다만 비바리퍼블리카는 1000만명을 넘어선 금융 앱 ‘토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핀셋은 대출 전후 신용·부채관리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가 선보일 서비스는 자동차 담보대출에 특화돼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NHN페이코의 서비스는 중·저신용자에게 특화된 대출 플랫폼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5개 업체의 새로운 대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규제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사의 대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모범 규준이다.

금융위는 해당 혁심금융서비스가 내달부터 출시될 경우 소비자의 편의 증대와 함께 금리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대출 모집 질서를 유지하는 취지가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며 “이번 테스트(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분야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되면) 소비자의 탐색 비용이 줄어들고, 경쟁을 유도해 금융사의 자발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개의 업체 가운데 서비스 출시로 최고 20%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서비스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와 금융사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모든 금융사의 정보를 받아 비교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5건의 대출 플랫폼 외에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거래 플랫폼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우리은행의 요식업체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정보를 바탕으로한 신용평가 서비스 등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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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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