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한 英 하원의원, 주민소환제도로 의원직 상실

‘과속운전’한 英 하원의원, 주민소환제도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05-03 03:00:00

영국 하원의원인 피오나 오나산야가 사상 처음 주민소환제도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나산야는 과속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자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피터버러 시의회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체 유권자의 27.64%가 이 지역 하원의원인 피오나 오나산야에 대한 주민소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영국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르면 의원이 범죄 유죄선고를 받아 수감되거나 비용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하원에서 10회기일 이상 정직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 된다. 이후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오나산야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했고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오나산야가 하원의 일원으로서 더이상 어떠한 의회 졀차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7년 총선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노동당 소속 오나산야는 같은 해 6월 속도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과속 벌점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나산야는 거짓말로 법 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았고, 4주간 형을 살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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