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선물용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은?

부모·자녀 선물용 '건기식·화장품·의료기기' 구매 요령은?

과장·허위 광고 주의,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정보 확인…이상사례 발생하면 보고

기사승인 2019-05-04 04:00: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땐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위품목은 ▲홍삼 ▲비타민 및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알로에 ▲루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이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도록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땐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화장품 성분을 확인해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려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해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해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부모님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되고 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로 식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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