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월 말로 예상된 3차 수도권 택지 공개가 두달 가까이 앞당겼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불거졌던 수도권 택지 유출논란을 의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7일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일대를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6월 말에서 두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
연합뉴스는 지난해 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입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영향이 컸다고 보도했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워낙 유출 논란이 많아 올해 더 각별히 신경을 쓴 게 사실"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3기 신도시 추가 지역 발표에서 "지난해 말 두 번째 발표(2차 택지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늦추는 것보다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나을 것 같았다"며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 씨는 지난해 3월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도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개발도면을 다른 직원과 함께 부동산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