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빼미 공시 점검 경고에 마감 후 공시 급감”

거래소 “올빼미 공시 점검 경고에 마감 후 공시 급감”

기사승인 2019-05-08 17:11:15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를 점검해 해당 기업의 명단공개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올빼미 공시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빼미 공시란 장 마감 후나 주말을 이용해 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상황이나 사업 내용과 같은 기업의 중요 내용을 장 종료 이후나 주말에 공시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공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 점검을 시작한 지난 3일 장 종료 이후 공시 건수는 코스피 7건, 코스닥 38건 등 총 45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일의 135건(코스피 67건·코스닥 68건), 3.1절 연휴 직전인 2월 28일의 289건(코스피 115건·코스닥 174건)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올빼미 공시는 상장사가 연휴 전날 또는 연말 증시 폐장일의 장 마감 후 시간대 등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자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슬그머니 공시하고 넘어가는 것을 뜻한다.

앞서 거래소는 어린이날 연휴 직전 거래일인 3일부터 장 종료 이후 공시 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올빼미 공시 해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특히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이미 지난 2017년 3월 통지받았다고 지난 3일 장 마감 후 공시한 것이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한편 거래소는 향후 1년간 2회 또는 2년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반복하면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9월 11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명단공개 대상 기업이 요청하면 기업이 제시한 소명 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빼미 공시로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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