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불거진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비상대비 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날도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KB증권의 최대 주주인 KB금융지주의 대표자인 KB금융 회장이 연루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고심 끝에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8월) 등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를 확정하기 전에 KB금융 측에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가 제기(2018년9월)된 사실을 고려하여, 금융위 상정 전에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할 경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수 있게된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어음을 말한다.
은행 예·적금 상품처럼 가입 시점에 이자를 확정해 시장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 영위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