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 차례만 체납해도 관허사업 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방세 세 차례만 체납해도 관허사업 허가 취소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19-05-09 16:27:45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0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의 체납액은 4천103건에 9억 2천만 원으로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며“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65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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