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과 법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기촉법을 상시화해 워크아웃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할지,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해 P플랜으로 진행할지 논의에 나선 것.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진웅 서울회생법워 부장판사와 7명의 TF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해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법원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촉법을 상시화해 워크아웃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기촉법을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해 법원의 P플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의견이 양분된 결과다.
국회의 주문에 따라 시작된 TF는 일단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 상시화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반면 결론을 내놓기까지 금융위와 법원의 지난한 협의가 필요한 영향이다.
이에 TF는 거대담론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워크아웃(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방안 ▲사전계획안(P-Plan) 제도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의 연계 활성화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등 실리적인 과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양 제도의 접점을 찾아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적극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성공사례가 확인된 모델을 시스템화해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TF는 기촉법(회생절차 포함)의 효과 분석과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해 구조조정 성공 모델과 종합해 기업구조조정 초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 일원화 등 거대담론 보다는 성공적인 기업 회생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